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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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8 13:53 조회5,5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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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454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형사적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사 등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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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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