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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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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5 11:21 조회5,4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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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르000

법원은 원고는 재력에 관해 거짓말을 한 피고에게 속아 피고와 혼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원고의 직업과 나이,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결혼하면 수억 원의 거금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은 피고와의 혼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여,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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