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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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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5 11:07 조회5,4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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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

원피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성격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각자가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대로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기만 했고, 대화 등으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별거를 계속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피고 쌍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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