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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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1 11:28 조회5,6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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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0207@
피고는 혼인 전 원고에게 무교라고 하였지만 혼인 중 본격적으로 AA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차츰 이에 심취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절, 제사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고 그로 인해 원피고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종교활동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 중 진행된 상담과정에서도 종교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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