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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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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1 10:55 조회7,7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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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합286@

피고는 원고가 외출한 사이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로 바꾸고 일방적으로 이혼할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는 이를 도왔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부터 친정으로 와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과 1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아버지는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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