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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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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8 10:51 조회7,5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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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832(본소), 200849(반소)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함.

파탄원인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계산적으로 대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으며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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