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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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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6 10:45 조회5,3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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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합2940

법원은 피고는 원고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비록 그 동기가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데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 점,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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