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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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9 10:47 조회5,26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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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8105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일단락된 후 일어난 원고의 부정행위 및 가출에 의하여 파탄된 것으로 그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피고로서도 피고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의 해체를 막아준 원고에 대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언어폭력을 지속하여 온 점, 심지어 소송계속 중에도 원고와 혼인생활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심한 욕설과 함께 여러 번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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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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