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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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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7 13:03 조회5,3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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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5540@

원고는 피고가 A씨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항공사직원이었던 피고의 회사 홈페이지에 부정행위의 내용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도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며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절차 등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게시글로 인해 피고가 계약해지를 당하여 퇴사하게 된 점, 직장을 옮겼음에도 반복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 그 전후의 전화연락 등으로 피고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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