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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6 09:59 조회9,0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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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

피고 A는 아내 모르게 27년 이상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혼외자를 두고 생활비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사주는 등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A가 1년 이상 별거하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 A에게 있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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