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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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0 13:19 조회5,80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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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
피고는 원고가 회식 등으로 늦게 귀가하면 남자를 만나고 왔냐며 의심을 하였고 원고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주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원고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두며 원고를 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를 감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의심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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