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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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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8 11:21 조회5,4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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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합◯◯◯◯

피고는 집을 나간 후부터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20년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및 부양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자녀들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 원고는 통상 양육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 역시 고령으로 질환을 앓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부동산 1채)을 이전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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