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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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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2 14:47 조회5,6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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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07342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B로펌은 A씨가 구속될 무렵까지는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받는 사건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받는 성질의 금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 계약해지로 B로펌이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착수금의 나머지 50%는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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