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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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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8 14:01 조회5,316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7857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 A씨는 급성신장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한약 복용과 A씨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B씨의 한의원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갖춰진 병원이 아니었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유족들에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A씨가 여러 차례 이상증세를 호소했지만 한의원이 복용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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