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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8 14:43 조회6,7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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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르○○○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와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피고(상간남)의 위자료채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전처의 위자료채무가 원고의 재산분할금채무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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