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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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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2 10:43 조회5,2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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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5. 11. 선고  2019느단2003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건본인의 연령, 협의이혼 이후 약 3년간 상대방과 그 가족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왔고, 사건본인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자 변경을 구한 본심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협의이혼 이후 한동안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육자가 아닌 청구인의 원활한 면접교섭권 행사가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상대방 등 사이의 현재까지의 갈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친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동친권자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다툼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친권자를 공동으로 변경할 것을 구한 본심판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한 반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 반심판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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