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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2 10:20 조회6,9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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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01231

피고는 병을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병을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병을 자신의 친자로 믿고 병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3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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