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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1 11:37 조회5,2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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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느단00000호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친부인 관계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서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아직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대외적으로 가족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인해 사건본인이 겪을 불이익은 없는 점,

친부인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며 면접교섭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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