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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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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9 14:01 조회5,17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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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단000호

혼인기간 중 절도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됨으로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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