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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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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7 14:31 조회5,43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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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합0000호

원고는 이 사건 감정인이 모텔영업권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과 대지 그 자체만을 평가하여, 모텔시가를 2억 6400만원으로 감정하였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의 경우 영업권의 가치는 상당한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가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에서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해 자본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수익방식 평가결과’를 적용한 점,
 
위 감정으로 산출한 모텔의 유효소득은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모텔의 시가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실제 가치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위 수익방식 평가결과를 반영해 30억 261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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