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6 15:55 조회6,9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2르000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9년간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가계부를 쓰면서 원피고의 수입 및 지출 일체를 관리한 사실, 동거기간 중 피고가 원고 부모의 회갑연에 참석하여 같이 가족사진을 찍고 원고의 조카와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기 전까지 원고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취지의 일기들을 써온 점, 친구의 SNS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지금 사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등의 방명록을 남긴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그와 적극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혼인에 대한 확신 없이 동거관계 청산을 미루어오다가 결과적으로 9년간이나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9년간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가계부를 쓰면서 원피고의 수입 및 지출 일체를 관리한 사실, 동거기간 중 피고가 원고 부모의 회갑연에 참석하여 같이 가족사진을 찍고 원고의 조카와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기 전까지 원고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취지의 일기들을 써온 점, 친구의 SNS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지금 사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등의 방명록을 남긴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그와 적극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혼인에 대한 확신 없이 동거관계 청산을 미루어오다가 결과적으로 9년간이나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