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54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97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6 14:42 조회5,507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32608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을 것이라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원고가 중개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54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97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