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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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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1 12:16 조회5,4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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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합000

피고는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수차례 피고를 폭행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로 찾아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며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퇴사와 원고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역시 원고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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