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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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0 15:41 조회5,4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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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원고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8일간,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였지만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법 제70조 제1항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원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바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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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8일간,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였지만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법 제70조 제1항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원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바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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