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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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0 12:26 조회5,53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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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
원피고는 재혼부부인데, 원고는 자신의 딸은 두고 피고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였고 피고는 밤샘근무나 접대를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로서는 자신의 어린 딸과 헤어지면서까지 피고의 집으로 들어온 자신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늦은 귀가를 일삼는 피고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가 사업상의 재산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해두자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원고를 경계한다는 생각이 들어 소외감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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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재혼부부인데, 원고는 자신의 딸은 두고 피고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였고 피고는 밤샘근무나 접대를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로서는 자신의 어린 딸과 헤어지면서까지 피고의 집으로 들어온 자신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늦은 귀가를 일삼는 피고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가 사업상의 재산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해두자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원고를 경계한다는 생각이 들어 소외감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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