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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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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8 11:51 조회5,4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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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

동거를 시작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원고는 여러 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런 원고를 위해 여러 차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후로, 원고는 어느 순간부터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피고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송금해주거나 계좌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원고는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피고도 반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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