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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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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2 10:48 조회5,3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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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느합5@

청구인은 1961.부터 상대방과 3년간 동거하면서 1964.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지만, 상대방 부친의 반대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4. 상대방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이 사건 과거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대방이 지급해야할 과거양육비의 합산액을 480,000,000원(= 2,000,000원 × 240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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