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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2 10:09 조회5,5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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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581@

원피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의 잦은 폭행과 폭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수차례 별거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로 인해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가 비록 자주 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 등의 잘못을 저지른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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