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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손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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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6 16:13 조회5,39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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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4639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순찰차의 유리를 파손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회에 걸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순찰차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어머니가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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