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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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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4 14:01 조회5,3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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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고정490

피고인이 제3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곧바로 '제가 이런 욕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재연한 것이었다고 변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발언 전‧후의 사정, 발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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