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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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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1 16:22 조회4,887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고단66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카페에 게시되었는데,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식이나 관리비 부과, 지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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