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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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8 14:43 조회6,7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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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르○○○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와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피고(상간남)의 위자료채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전처의 위자료채무가 원고의 재산분할금채무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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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와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피고(상간남)의 위자료채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전처의 위자료채무가 원고의 재산분할금채무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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