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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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3 10:20 조회5,13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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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5. 1. 선고 2020브2000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고 사건본인이 2020. 4.경 입대 예정으로 양육비 감소가 예상되어 장래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고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장 및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제1심 결정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은 채무자가 양육비 변경 심판 등 별도의 가사비송사건을 통하여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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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장 및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제1심 결정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은 채무자가 양육비 변경 심판 등 별도의 가사비송사건을 통하여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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