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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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9 16:10 조회5,0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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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멈춘 후 그대로 하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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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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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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