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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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8 16:38 조회5,30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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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15910
상가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의 가게에서 난 불이 B씨의 가게로 번졌고, B씨의 보험사는 재산손해와 화재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B씨에게 8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A씨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A씨와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점포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8조 1항),
다만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 B씨의 점포 구조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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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가게에서 난 불이 B씨의 가게로 번졌고, B씨의 보험사는 재산손해와 화재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B씨에게 8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A씨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A씨와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점포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8조 1항),
다만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 B씨의 점포 구조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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