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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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6 13:36 조회5,44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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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63519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의사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무장 B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사무장 B씨와 원고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B씨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1,2심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며, 사무장 B씨는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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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의사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무장 B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사무장 B씨와 원고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B씨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1,2심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며, 사무장 B씨는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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