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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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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1 14:04 조회5,3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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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0

혼인생활의 파탄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보험 서류를 발견하고 그동안 피고가 관리해 온 통장 등 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는 보험료 및 보험금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에게 설명해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원피고는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바 그 파탄의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과소비, 재산의 반출과 은닉 등의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쌍방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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