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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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0 14:15 조회7,49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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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01.경부터 사실상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두 차례 임신을 하였으나 모두 중절하였는데, 원고가 2011.경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고와 정교한 사실과 원고가 약 10년간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가 단순히 내연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기각판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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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01.경부터 사실상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두 차례 임신을 하였으나 모두 중절하였는데, 원고가 2011.경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고와 정교한 사실과 원고가 약 10년간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가 단순히 내연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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