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5 15:05 조회5,3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6다7647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괄 지급한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버스회사는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1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김씨 등은 물품구입권 수당 1만원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물품구입권을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물품구입권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물품구입권으로 발행‧교부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괄 지급한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버스회사는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1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김씨 등은 물품구입권 수당 1만원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물품구입권을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물품구입권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물품구입권으로 발행‧교부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