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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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30 16:21 조회30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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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35 실화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OO혈액원의 공급팀 직원으로 2022. 7. 9. 18:00경부터 2022. 7. 10. 06: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6경 대구 중구 태평로 7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OO혈액원 A동 1층 서편의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B과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당시 위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 등에 불이 붙어 그 불이 건물 외벽을 거쳐 혈액공급실 내부에까지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억 원 이상이 예상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초 발화 지점 및 화재원인에 관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점, 당시 혈액원 내에는 피고인과 B 외 다른 근무자는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발화시점 전 피고인과 B 외 다른 사람이 혈액창고 출입문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통 불씨를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끄고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주차장 쪽으로 튕기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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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OO혈액원의 공급팀 직원으로 2022. 7. 9. 18:00경부터 2022. 7. 10. 06: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6경 대구 중구 태평로 7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OO혈액원 A동 1층 서편의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B과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당시 위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 등에 불이 붙어 그 불이 건물 외벽을 거쳐 혈액공급실 내부에까지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억 원 이상이 예상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초 발화 지점 및 화재원인에 관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점, 당시 혈액원 내에는 피고인과 B 외 다른 근무자는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발화시점 전 피고인과 B 외 다른 사람이 혈액창고 출입문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통 불씨를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끄고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주차장 쪽으로 튕기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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