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16 17:09 조회34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 중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지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 중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지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