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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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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9 10:30 조회4,9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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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1540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3,5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마음이 바뀌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양육비일시금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양육비일시금지급 약정은 원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여 효력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50만원씩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원씩을,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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