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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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8 10:56 조회6,9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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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3108
원고와 피고 A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A가 식당 손님으로 자주 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4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냐며 따졌는데, 피고 B는 피고 A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게 반복하여 '죄송하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소송에서 현출된 증거들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피고 B는 위 돈 중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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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송에서 현출된 증거들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피고 B는 위 돈 중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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