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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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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7 15:40 조회4,9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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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스575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아버지가 대신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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