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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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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7 14:12 조회4,8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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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019구단56923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오히려 학생의 부모가 화를 내며 폭언을 하였고, A씨는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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