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0 14:23 조회4,86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4르1111
원고(아내)는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부동산들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고 친정식구들에게 넘겨주었으며,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취득경위를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참작하여, 원고 70%, 피고 30%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아내)는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부동산들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고 친정식구들에게 넘겨주었으며,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취득경위를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참작하여, 원고 70%, 피고 30%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