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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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0 11:05 조회4,8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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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드합0000
원피고는 12년간의 혼인기간 내내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철회하여 이혼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어느 일방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 피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혼인기간 내내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끝에 완전히 별거에 이른 후 오랜 기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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