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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9 14:08 조회7,1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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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0

법원은 원고와 망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였고 약 15년간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점, 각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혼주가 되어 참석하고 청첩장에도 혼주로 기재한 점, 망인의 장례식장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각자의 자녀들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킨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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