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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5 16:05 조회5,0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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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20고합26

피고인은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시가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서랍장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가법에 의한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생계목적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지 14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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