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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3 15:01 조회5,1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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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9872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앞서 1,2심은 두 사람의 입사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경력직(과장)과 신입사원임을 고려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그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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